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검찰에 고발당해…업무방해 혐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3월 말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55)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씨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지난 6일 최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인사 파일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채널A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법세련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제보자가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제보자 측이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했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인지도 불투명하고, 통화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언유착 프레임은 성립할 수 없다"며 "제보자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유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서울남부지검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과 제보자 지씨를 추가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한편 지씨는 자신이 피고소인 신분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지만, 참고인 신분인 채널A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