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
청년구직지원금 545억 추가 편성
국무회의서 12건 심의·의결

産團 입주, 도박업종 빼고모두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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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가 산업단지에 도박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신산업 육성과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545억원 추가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총 12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이날 의결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게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하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ㆍ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이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예비비 5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한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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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이번 주 화요일은 어린이날(5일)로 공휴일이어서 정부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월요일인 이날 국무회의를 열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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