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장·회의 등 업무 시 필요한 생활방역 세부지침 최종안 확정
지난달 초안 노동자·사용자 모두 "아프면 집에서 쉰다" 첫 수칙 제시
국민 의견수렴 후 '아프면 쉰다' 문구 빠져…출근'않기'도 '자제'로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지난달 24일 공개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 이른바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에서 가장 앞에 놓인 내용은 "아프면 집에서 쉽니다"였다. '아프면 쉰다'는 상식 같은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서도 뒷말이 있었으나, 상당수 노동자가 쉬는 게 여의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초안에 넣고 의견을 받았다. 초안 공개 후 사회 각계에서 의견을 받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3일 발표한 1차 최종안에는 이 같은 문구가 빠졌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는 재택근무, 병가ㆍ연차휴가ㆍ휴직 등을 쓰고 출근하지 않기'로 돼있었다. 이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로 바뀌었다. 해외출장을 빼고 해외여행만 포함시켰으며, 출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출근을 자제하는 걸로 고쳤다. 자제한다는 건 회사가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보다는 노동자 각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인상이 강하다.

"아프면 쉰다" 생활방역 상징하던 지침은 왜 빠졌나 원본보기 아이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가운데 업무-일할때 내용. 위 사진이 지난달 24일 공개했던 초안, 아래 사진은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3일 발표한 최종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지침 캡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가운데 업무-일할때 내용. 위 사진이 지난달 24일 공개했던 초안, 아래 사진은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3일 발표한 최종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지침 캡쳐>

원본보기 아이콘



생활방역이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인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과 방역을 조화한 개념이다. 정부는 기본지침과 함께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와 일상, 여가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행동양식이나 준비사항을 담은 세부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이 강제성을 띤 건 아니지만 앞으로 생활방역 체계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기준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가다듬었다. 세부지침과 별개로 있는 기본지침에서는 같은 내용이 개인방역 첫번째 수칙으로 초안에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있다.

지난달 하순 지침 초안이 공개된 후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지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역시 '아프면 쉰다'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에서 '아플 때 3~4일 쉰다'를 지키기 어렵다고 의견을 낸 이는 90%가 넘는다. 사회ㆍ구조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답한 이가 54%, 개인적으로 실천이 어렵다고 한 이가 39% 정도였다.

AD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아픈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문화나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답변이 많았다고 본다"면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재택근무ㆍ유급휴가 등 사회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