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케이뱅크…재벌특혜 논란 이유는?
특혜 논란에 "특례법 설립 취지 돌아봐야" 주장도 제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회생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증자를 통해 정상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케이뱅크 증자에는 일단 KT 대신 BC카드가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 대신 2988억원을 투입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전히 재벌특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지난 3월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특혜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해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해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인터넷은행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현행 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BC카드를 통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통과와 상관없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 측도 BC카드를 통한 3000억원 증자 추진에 대해 "케이뱅크의 BIS비율 하락 문제, 뱅크런 등 금융혼란 우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T의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KT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혁신금융을 위한 시금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고자 하는 다른 IT 기업 등의 후발주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특례법 설립 취지와 은산분리원칙의 배경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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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벌 오너의 소유경영 목적상 편법 순환출자 등에 따른 금융업 사금고화 우려가 은산분리원칙의 주요 배경이라면, 모든 산업자본을 부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면서 "케이뱅크 대출중단이 고스란히 대다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지원중단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부문의 기회비용이 되고 있기에 케이뱅크의 조속한 영업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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