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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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84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지정집단 수는 공기업집단이 제외(2017년)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5개 기업집단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집단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집단이 지정됐다.


IMM인베스트먼트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진입했다. KG의 경우 인수합병(M&A)로 급성장한 특징을 보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7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4개)과 동일하나 그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 대우건설이 신규 지정되고, 오씨아이가 제외됐다. 소속회사 수는 전년(1421개) 대비 52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1422조원→ 1401조6000억원)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8.1% 감소(92조5000억원→48조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019년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상위집단 실적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자산총액 기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수치는 감소했다. 5대집단의 비중의 경우 자산총액은 54.0%에서 52.6%로 매출액은 57.1%에서 55.7%, 당기순이익은 72.2%에서 68.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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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정보공개 대상 확대·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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