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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헌법기념일(3일)을 앞두고 '자위대를 일본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또한번 피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개헌 추진 이슈를 다시 꺼내든 셈이다.


2일 교도통신과 일본외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3일 열릴 예정인 보수성향의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 주최 행사에 보낼 인삿말에 "개헌 의지만은 흔들림이 없다"는 발언을 담았다.

아베 총리는 특히 2020년 개정 헌법의 시행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아직 실현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도 "개헌 의지에 변동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이다. 일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엔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2014년 7월 아베 내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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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해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고, 2017년 5월 자위대 존재 명기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해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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