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가볍게 생각했다 큰 코 다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중대범죄로 보고 엄벌을 강조했다.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ㆍ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두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A(68)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엄벌에 처해진 최초 사례가 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다음날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경찰에 의해 30분가량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귀가 조치에도 A씨는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의정부에선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B(27)씨가 구속된 것이다.
B씨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퇴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병원 8층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호원동의 자택을 무단이탈해 잠적했으나 이틀 뒤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켰다 경찰에 신호가 포착돼 붙잡혔다. B씨는 집에서 벗어난 뒤 운동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랑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무단이탈해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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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례 외에도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자택을 무단이탈한 중랑구 거주 20대 남성과 새벽 시간 휴대폰을 집에 두고 자택을 벗어난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두 자가격리 위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두 사람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은 면하게 됐다. 지난달 26일까지 209명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4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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