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롱 시신' 용의자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주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1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아이의 아버지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존속살해)로 전날 검거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시신 상태로 미뤄 두 사람이 사망한 지 2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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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국과수는 외상이 없고 질식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전날 새벽 서울 시내 모텔에 은신해 있던 A를 붙잡아 조사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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