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관계자 15명 출국금지…고강도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7명 규모 수사본부 구성
업체 관계자 등 28명 조사
[아시아경제(이천)=이관주 기자] 38명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공사 관계자 15명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반기수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이천경찰서에 꾸리고 이날 오전까지 공사업체 관계자 6명, 부상자 3명, 목격자 2명, 유가족 17명 등 28명을 조사했다.
또 인·허가 관련 문서, 설계도, 공사일보, 구조도면, 건축도면 등 7종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공사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해당 물류창고 공사 과정에서의 소방·건축·전기적 위반사항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유족 보호, 외국인 사망자 관련 지원을 병행한다.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과 건축 등 위반 사항 수사팀 26명, 변사처리팀 25명, 화재감식팀 12명, 피해자보호팀 30명, 외사팀 6명, 법률지원팀 3명 등 1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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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오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화재 당시 이곳에서는 9개 업체 78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천=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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