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위험성 수차례 경고…또 '人災' 가능성
[아시아경제(이천) = 이관주 기자]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창고 공사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ㆍ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업체 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미준수해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화재 원인으로 우레탄폼에 발포제 등 첨가에 따른 가연성 증기 발생, 2개 이상의 동시 작업으로 점화원 제공 등이 지목된다. 공사 업체는 이와 관련한 방지책을 소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9개 업체 78명이 한꺼번에 지하 2층∼지상 4층에서 작업을 했는데, 상황전파등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 2층에서 발생한 불로 지상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공기 단축을 위해 병행해서는안 될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위험물이 산재한 장소에서 전기설비공사 및 가스충전작업)해 위험 요인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피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다 대형인명피해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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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23일 착공, 오는 6월 30일 완공 예정이었으며, 공정률 85%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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