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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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중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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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내다 결혼한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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