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근거 마련…고용유지·이익공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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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 유지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의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은에 기금을 설치하고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기금 운용 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방위산업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 자원 생산업종,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업종, 필수 공익사업 등이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원의 조건은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지원시 출자(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 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등이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출자와 관련해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기업의 경영개입 논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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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다음 달 중)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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