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부활' 탄력…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풀어줄 것으로 관심을 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채로 표류하는 케이뱅크의 정상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명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자본금을 수혈받아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좌절됐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은 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하려 했으나 'KT 특혜법'이라는 반대주장 속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기존 부결안과 달리 불공정행위 등 일부 요건을 유지했다.
케이뱅크의 정상화는 일단 최근 마련된 '플랜B'로 진행될 전망이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했다. BC카드는 아울러 오는 6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BC카드가 모회사를 대신해 구원투수로 나서는 '우회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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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팎에서는 이미 일부 진행이 된 방식으로 조속하게 케이뱅크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케이뱅크는 자금난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직접 나서는 방안은 향후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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