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50% 완화…"업계, 숨통 트였다"
보험업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험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모두 50%까지 완화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30%, 특별계정의 20% 이내로 제한해왔다. 외화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사전적으로 규제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업계는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5.6%였던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6년 3.9%로 하락했으며 지난해엔 3.5%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으로 장기자산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초장기채가 부족하고 안전자산 역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투자 비중이 한도에 육박한 보험사들도 나왔다. 한화생명의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은 28.9%로 해외투자 한도를 거의 다 채웠다. 푸본현대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도 각각 25.9%, 25.3%를 기록 중이다. 동양생명(23.7%), 교보생명(23.6%), NH농협생명(21.4%)도 20% 이상의 해외투자 비중을 보였다.
국내 금융업권 중 해외자산 투자 한도 규제가 남아 있는 곳은 보험업뿐이었다. 일본은 저금리가 고착화하자 2012년 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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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 투자 규제 완화 이외에도 이해도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됐다. 또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업권간 통일성을 고려해 임원이 아닌 보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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