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정위 현장조사시 목적·기간·방법 포함한 공문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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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시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도 제공해야 한다.


30일 공정위는 이 같이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현장조사시의 조사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의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조서 작성 및 반환규정도 신설됐다. 일시 보관(영치) 권한만을 규정한 현행 조항을 개정해 조사공무원의 보관조서 작성·교부 의무, 보관물의 반환 등을 규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또 사건처리 전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도 의견제출·진술권을 명시했고, 영업비밀 자료와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는 제한된다.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 금지하고,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분시효 기준일도 명확화했다. 현행법은 법 위반행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처분시효가 이원화돼 최장 12년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건인지·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유형의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점검·자료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고,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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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사건처리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공정위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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