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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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전날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우선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12월 홍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글을 올린 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같은 해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은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1심은 홍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 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했다는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인정, 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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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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