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철수…“일부자료 확보”(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균형있는 수사’ 강조하며 이성윤 지검장에 경고 메시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 28일 채널A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착수 41시간 만인 29일 새벽 2시50분께 종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새벽 2시5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와 이모 소속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날 나머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마쳤지만,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입을 저지하는 소속 기자들과의 대치 상황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언론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지난 1989년 안전기획부의 한겨레신문사 압수수색 이후 사실상 31년 만이다.
애초 검찰은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보도에 나온 이 기자와 검사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과 신라젠 관련 취재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고, 일부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받았지만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하면서 MBC가 보도한 내용과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내용은 물론, 그 밖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현재 보도책임자와 취재기자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MBC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혐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단순한 참고인으로 기재했고, 이와 같은 사정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고 보도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이 같은 채널A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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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낸 윤 총장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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