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물류배송·치안관리' 실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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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담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드론법에는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근거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드론을 물류배송과 치안, 환경관리,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하며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 설비 등을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담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제조·활용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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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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