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위험요인 9월부터 공시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은 오는 9월부터 그룹 재무현황과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신설,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년여간 시범운영과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금융그룹들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할 때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등으로 나눠 평가하는 기존 방안은 평가요소의 중복소지,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집중·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산정시 소재지국의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규제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 유사업종에 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시기가 6월에서 9월로 3개월 미뤄졌다.


공시대상은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관련 8개 부문 25개 항목으로, 대표회사가 그룹 소속 금융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 검증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회계기준 2019년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그룹감독제도 입법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를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AD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모범규준을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