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릉 펜션 참사' 펜션 운영주 등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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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강릉 펜션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운영주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는 징역 2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12월 강릉에 있는 한 펜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능을 마치고 서울에서 강릉으로 놀러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은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후 1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들은 펜션 안으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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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펜션에 설치된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주목해 펜션 운영자 김씨와 보일러 시공업자 최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가스보일러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펜션운영자 김씨에 대해서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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