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40조 지원' 산은법 개정안 오늘 마지막 관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도 주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법안(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처리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선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풀어줄 것으로 관심을 모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어지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두 법안은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ㆍ해운ㆍ자동차ㆍ조선ㆍ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산은에 기금을 설치하고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고용유지, 경영성과 공유 등을 지원의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 자사주 취득, 일정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경영개입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명운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좌절됐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하려 했으나 'KT 특혜법'이라는 반대주장 속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기존 부결안과 달리 불공정행위 등 일부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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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자금난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 등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플랜B'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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