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련 세금 총정리…미래에셋은퇴硏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발간
올해 바뀌는 연금세제 집중 정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 관련 세금 이슈를 적립, 인출, 수령 등 시점별로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발간한 '연금과 세금'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보고서는 올해 연금세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연금자산을 스스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 목전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50대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하고, 300만원 한도로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된다.
노후자금의 누수를 막고 연금화를 지원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의료비 관련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다음달부터는 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제는 실질연금수령연차 10년이 넘어가는 때부터 세율을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등 연금소득세도 일부 완화됐다.
연금소득 격차도 완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전반적으로 연금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렸다"며 "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3배수에서 2배수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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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페이스북 계정에서 도서 제공 행사도 진행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한정된 소득과 재산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면 '절약'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며 "“연금제도는 세제에 기반하므로 노후 대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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