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업체 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2020년12월까지 융자 이율 1.8% → 0% 인하 적용(무이자 융자 지원)

도봉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원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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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원을 특별대출 시행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이번 특별대출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다.


융자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도봉구내 운영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용도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융자는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로 대출이 가능, 신청기간 내 도봉구 협약은행인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우리은행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할 수 있다.


또 융자 대출을 받은 후 2020년12월까지는 융자 이자율 1.8%에서 0%로 인하된 무이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기존 중소기업 융자지원금액 28억원을 24개 업체에 융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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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원들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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