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2401건…부두·방파제 공사가 가장 많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뉜다. 2019년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뤄졌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닷물 인·배수 행위(371건),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가(40건) 등의 순이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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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해역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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