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 유기 장소 물색 중 셀카 찍기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좌) 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여자친구 B(25·우) 씨/사진=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좌) 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여자친구 B(25·우) 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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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여자친구 B(25)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해 방치한 40여 일간 사망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 메시지에 답장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공범인 피고인의 경우는 '시신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스스로가) 싸이코패스 같다'고 말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했다.

이날 A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공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 씨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C(29) 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사흘간 C 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같은 달 15일 오전 2시~5시 사이 C 씨의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인천 경인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A 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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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6일 진행된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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