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홈페이지 내 '규제 입증요청' 창구 개설…60일 이내 검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29일부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창구를 통해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 민간위원과 함께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내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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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더욱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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