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R&D대응 "연구산업진흥법 필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구개발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차관은 28일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전문기업인 ㈜바이오톡스텍의 실험분석 시설에서 연구산업기업 대표, 관련 협회, 연구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기업들의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열악한 R&D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R&D전문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사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일부 반영돼 있다. 하지만 연구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때 필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독립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 차관은 이에 대해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 연구개발 현장의 협력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구산업기업 활용한 R&D바우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발의된 '연구산업진흥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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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찾아내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고급일자리 창출과 R&D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산업"이라며 "연구산업이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출연(연), 대학 등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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