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설탕물 먹인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징역 3년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수련 중 의식을 잃고 숨진 50대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한 수련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 홍 모(59)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망자가 발견될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형사재판의 특성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3대 종교의 성인이 아니다. 일반인의 상식상 망자가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허황된 주장으로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는 등 혹세무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시신을 방치하고 그 모습 또한 비참했다. 유족들이 시신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추모의 예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9월1일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A(57)씨가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기적을 일으켜 A씨를 살려내 보겠다며 45일간 시신을 숨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수련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9월1일 저녁 시간대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은 지난해 10월15일 오후 3시께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련원 내 수련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A씨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에는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주사기와 한방 침, 에탄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 씨는 숨진 A씨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에탄올으로 씻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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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당시 A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고, 기적을 일으켜 살리려고 했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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