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무기징역… 사망 추정시간이 '결정타'(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의 범인을 남편인 이 남성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2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해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살 남짓의 아들을 치밀한 계획 아래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판결은 핵심 쟁점이었던 모자의 사망 시간이 갈랐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수사 당시 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현장에서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사망 이후 부검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6)군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온 점을 미뤄 법의학자들은 식사 뒤 4시간 정도 경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해당 시간에 조씨가 집에 머문 점,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도 수사당국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법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사망 추정시간 범위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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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도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라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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