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초·중등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반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6대3)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ㆍ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법 제22조 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국가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공무원, 교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헌재는 "해당 단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내용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현직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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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통상적 법해석으로 의미가 보충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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