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항공권 없이도 자진 출국 신고 허용
온라인 신고는 항공권 있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김진영)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이 끊겨 자진 출국 신고를 못 하는 경우, 귀국 항공권 없이도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귀국 항공편을 미처 예약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와 자진 출국 서약서를 제출한 뒤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일단 30일간 출국을 유예받게 되나, 항공편이 다시 운항하게 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인천·무안공항 등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출국을 유예받은 기간(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때는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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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자진 출국 신고 기간(6월 30일)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므로 남은 2개월 안에 서둘러 자진 출국 신고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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