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83만명, 내주부터 체크카드로 버스·지하철 이용 가능
매번 교통카드 충전 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 12세 이상~18세 미만의 중ㆍ고등학생 등 청소년 283만명이 오는 27일부터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로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ㆍ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됐다.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구비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대표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불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카드는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로 정산하면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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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ㆍKB국민ㆍ우리ㆍNH농협카드 및 IBK기업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SC제일ㆍ경남ㆍ부산은행은 내달 중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현대ㆍ롯데카드, 전북ㆍ광주은행에서는 6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7월에는 삼성ㆍ하나카드, 대구은행도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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