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회장 집유 판결에 항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ㆍ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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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ㆍ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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