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사전 계약서면발급 위반·부당대금 결정…과징금 36억원·법인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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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close 증권정보 010140 KOSPI 현재가 27,650 전일대비 900 등락률 -3.15% 거래량 5,243,143 전일가 28,550 2026.05.20 15:30 기준 관련기사 연 5%대 금리로 추가 투자금은 물론 신용미수대환까지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3척 수주…누적 수주 47억弗 고수들은 이미 주시중…"주가 97만원 목표" 이제 '상승세'만 남았다 [주末머니] 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동 등을 적발했다면서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법인 고발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방안은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비슷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2018년에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야 발급했다.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이 계약날짜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끝난 날이 아니라 자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한 게 문제였다. 하도급에선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율하기 때문에 계약일은 전자서명 완료일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춰 하도급 대금을 마음대로 결정했다. 2017년 7월께 선체도장(페인트칠)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낮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도크(선박을 건조하는 대형 수조) 또는 선종별로 선체도장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기도 했다. 제조원가와 하도급 대금의 차액은 약 13억원으로 판단된다. 삼성중공업은 2015~2018년에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했다.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수정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생산부서에서 실제투입 공수(실제투입 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해 원인·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생산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에 대해 능률 등을 반영해 실제투입공수보다 낮게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했다. 원인·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가로 삭감됐다.


하도급대금은 공수와 직종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해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에서 실제투입 공수는 28만1057공수였지만, 8만1757공수만 인정됐다. 공수란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물량에 일정한 산식을 적용해 정해진다. 직종단가는 삼성중공업에서 직종별로 결정한 1공수당 단가다. 대금 결정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작업이 끝난 뒤 삼성중공업이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부당 위탁 취소·변경 행위도 포착됐다. 삼성중공업은 2015~2018년에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설계변경,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그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시스템(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게 했고 협력사가 입을 손실 등을 협의하지 않았다. PCR시스템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적는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사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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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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