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추진키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단장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면서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의 광고·소개행위 금지, 신고포상금 도입,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 독립몰수제에 대한 법안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의제강간연령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백 단장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하한설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비례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인식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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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상한설정돼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더 높게 양형도 구형할 수 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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