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예로 현금흐름 개선
역차별 세금…수입사와 경쟁 열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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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빠진 정유업계가 역차별 논란이 있는 세금만이라도 인하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2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LPG를 생산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미부과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물품에서 정제공정 원료용 중유 제외 또는 조건부 면세 적용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현재 석유수입부과금은 LPG를 생산하는 원유에 리터당 16원을 부과하는 반면, 수입 LPG에는 부과금이 없다. 국내에서 LPG를 생산하는 정유사가 LPG 완제품 수입 업체에 역차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열세다. 국내 LPG 가격은 수입사가 먼저 발표한 가격을 정유사가 추종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수입사와 경쟁할 때 리터당 16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제공정 원료용 중유(벙커C유)의 경우 리터당 17원과 개별소비세의 15%인 교육세 2.55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해당 세금이 최종 소비 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제공정용 중유가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제품 중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나프타, 아스팔트 등)의 제조에 사용된 경우 공제·환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가 세금 관련 건의를 추가로 내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현금흐름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항공, 조선 지원방안과 같이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정부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역차별 논란이 있는 세율만이라도 인하해달라는 의미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유산업 지원책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및 관세 납부유예(각 90일/2개월)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 임대 ▲전략비축유 조기·추가 구매 ▲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 2~3개월 납부유예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개방검사 유예(협의 중) ▲교통세와 주행세 유예 등이다.


정유업계는 정부 지원책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분기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마이너스 정제마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수송용 연료 중심으로 올해 1분기 내수 규모와 수출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17.9%, 10.1% 감소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올해 1분기 정유4사의 영업손실 규모를 약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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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국제유가 반등과 코로나19 사회 회복이 늦어져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유동성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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