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재활용품 수거 시 가격연동제 적용
코로나19로 재활용품 수출 감소, 가격하락 악순환
적체 완화·고부가가치화 위해 투명 페트병 활용
재활용시장 체질개선…22일 가격연동제 지침 통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제2의 재활용품 대란'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과 가격연동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안정시키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에 착수하고 재활용품 수거 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 재활용품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의 악순환으로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 수출이 둔화되면서 이달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3000t으로 허용보관량(1만 6000t)의 80%에 이른 상황이다. 환경부는 적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와 적극 연계해 적체 완화뿐 아니라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PE, PP 등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다. 이에 환경부는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을 위해 민간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키로 하고,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커지면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해 계약시점에 따라 매각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지난해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대응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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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살피겠다"며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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