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교동창인 A씨와 식사를 하다가 음식점 화장실에 간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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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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