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도시·군 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정광호 전남도의원은 22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총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 미만의 변경으로 규정했다.
정광호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무분별한 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시·군 업무추진 시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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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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