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대부료 요율 1%로 인하, 운영중단 관광지 입점 업체 등 혜택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등에 입점한 사업자를 비롯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해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유재산 임대에 적용되고 있는 4∼5%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1% (입찰분은 50% 인하)로 인하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조처되며, 앞으로는 감액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피해 기간을 산정 후 기간연장, 사용료 감면, 요율인하 등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지참하고, 해당 임차 사업장에 대한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단 경작용,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 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해남군 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우항리공룡화석지와 명량해전사박물관 등 관광지 내에 식당, 기념품점 등을 비롯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사업소가 30여 개 소에 이르고 있다.

AD

한편, 해남군은 지난 21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총 6건의 심의를 원안 가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