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검찰 송치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부따' 조주빈(24·구속)의 공범 강훈(18)이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찰로부터 다시 판단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강군은 지난해 6월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지난 2월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년법 제49조는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군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ㆍ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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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군은 이 사건과 별개로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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