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19명·10개부처 수사요청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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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동훈 기자] 검찰이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 방해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2일 오전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국, 기획재정부의 안전예산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지난 21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로 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수사단은 옛 여권 인사들도 불러 조사하기도 있다. 16일에는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삭감 등을 비롯한 특조위 활동 전반에 청와대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물었다. 2015년1월 특조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해수부 파견 공무원 3명에게 복귀를 지시한 경위도 조사했다.


한편 이날 특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관계자 19명, 총 10개부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회견에서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 부처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어진 범죄행위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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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께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 한 이후부터 청와대의 방해 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부 회의을 열어 진상규명 방해를 지시했다는 게 특조위 조사 결과 중 하나다. 박성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가 공무원 17~19명에 대한 파견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면서, 특조위 1기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한 명의 공무원도 추가 파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공개했다. 특조위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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