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진주시 긴급재난 지원금 포스터(사진=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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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진주시가 경상남도 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 저소득층 한시 지원이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등을 받은 경우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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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에 시비 92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센터 방문 수령시 마스크 공적판매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실시되니 시민들께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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