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에 안심숙소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해외입국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시가 운영해 온 임시생활시설(113개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 동안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하지만 그간 시가 지정해 운영한 안심숙소는 서구 월평동 휴앤유(쉐라톤) 호텔 한곳에 불과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안심숙소를 대전시내 모든 숙박업소로 확대함으로써 해외입국자 가족이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외입국자 가족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시가 숙박비의 30%를 지원한다. 해외입국자 가족이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영수증과 자가격리자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시 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1일(7일까지)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해외입국자가 도착하는 즉시 검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시 차량을 지원한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임시 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46실)과 만인산 자연휴양림(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54실) 등에 마련됐다.
임시 생활시설에선 단기체류 외국인 또는 대전시민,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 여건이 되지 않는 자 등이 주로 머물고 있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시청 안내 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입소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이용료는 대전시민 1일 5만원, 외국인 1일 10만원으로 자가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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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일 기준 대전지역 누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바19) 확진자는 40명이며 이중 10명은 해외입국자인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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