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마련…불공정 신고센터도 운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일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하고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거나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가이드를 개발, 배포했다.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은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등이다. 이 가운데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했다.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이 직접 운영한다.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