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준비단 자문 2차회의 이번에도 '검찰 패싱'
결과물 놓고 논란 커질 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준비하는 두 번째 회의가 21일 열렸지만,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배제한 채 진행됐다. 공수처 권한 등 세부 사안에서 검찰이 반영하려는 주장이 분명한 만큼, 검찰 패싱 상태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놓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공수처 조직구성, 법제 정비 등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로 마무리된 1차 회의에 이어 본격적인 안건 논의가 이루어지는 2차 회의를 기점으로 7월15일 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특히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라 그런 관측이 많이 제기된다.
그러나 설립준비단은 이번에도 검찰 측 관계자를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애초부터 설립준비단은 검찰을 제외하고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법제처 등 관계부처에서 20여명을 파견받아 2월10일 구성됐다. 검찰은 국회 또는 법무부를 통해 설립준비단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대검찰청 관련 부서가 전날 장시간 회의를 하며 공수처 설립 등 사법시스템 변화에 대한 내부 대응계획을 다지는 데 힘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2항의 세부내용 논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제 정비와 관련해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도 설립준비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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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관심을 받는 초대 공수처장 인선은 국회 권한임을 고려해 설립준비단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에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에 대한 사전단계로 대한변호사협회가 10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다. 최대 4명의 후보를 정해 추천위에 알려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6월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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