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에 혁신의료기기 연구소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솔트룩스에서 열린 '데이터-AI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해 AI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혁신형 의료기기업체의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연구시설 건축 특례로 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ㆍ생산녹지지역을 뺀 지역에 시제품 생산시설을 포함한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혁신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곳에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제약산업육성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다만 법령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소관 법령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혁신형 의료기기란 첨단기술을 적용하거나 안전성ㆍ유효성을 획기적으로 고친 기기를 뜻한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해야 하는데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도 포함한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이나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ㆍ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전담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으로 구분해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혁신기업으로 지정되면 금융ㆍ세제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짜는 한편 별도 위원회, 종합지원센터 등을 두는 방안도 법령에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3283개 의료기기 기업 가운데 81%가 매출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는 체외진단기기업체 역시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수요가 늘었다. 정책지원을 통해 앞으로 이 같은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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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중 일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 범위와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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