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합병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여부 중점 조사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돼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봤다.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의 합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5조5849억원에 달한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무단 인출한 금액은 약 4억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A상조회사를 현 대표이사에게 매각했고, 얼마 뒤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했다. 이 탓에 약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상조회사 인수 후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B상조회사는 올 1월 인수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의 인출을 시도했으나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고 했으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도 거절 당했다. 이후에도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해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공정위에 의하여 저지됐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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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의 대상이 되고, 이 외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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