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 증가 추세
머리·얼굴 등 다치면 치명상 우려
기본점검 충실하고 안전수칙 지켜야

전동 킥보드./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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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 또한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준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40세가 40건, 20세 이하 25건 등 순이었다. 이달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A씨가 차량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호 또는 2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용할 수 없고,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할 수 없다. 다만 공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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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사고가 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과 손목 보호대, 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 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311건 가운데 머리와 얼굴을 다친 경우가 12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팔과 손이 85건, 다리와 발이 75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지며, 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가속·감속)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매 시 제공받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해야 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등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수단이 미비하므로 방향 전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급가속이나 급감속 시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작스러운 작동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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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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