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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미군 병력 이동 금지조치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미군 병력의 이동금지 조치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3월25일부터 60일간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며, 5월11일까지 이동금지 명령이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금지 명령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이번 연장방안은 오늘부터 효력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미군 병력을 보호하고 전세계에 배치된 병력의 작전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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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금지 명령에 따르면 미군 병력의 국내외 이동은 모두 금지된다. 미 국방부에 소속된 민간인이나 파견에 동행한 병력의 가족 등에도 적용된다. 미 국방부는 주둔지변경이나 일시적 임무와 같은 모든 공식적 이동에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면서 필수적 임무나 인도적 사유에 따른 이동 등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 병력에 대한 이동금지 명령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세계 미군 순환배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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